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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세 자진신고 면세범위 초과 세율 총정리

무사장구 2018. 2. 3. 13:08

해외출장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포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 안에 있는 경우 기내의 모든 탑승객들은 도착에 임박한 시점에서 기내 스튜어디스로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라는 이름의 “세관신고서” 또는 “자진신고서” 종이를 받게 됩니다. 


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외국인, 내국인)는 관세법에 의거해 신고서를 필히 작성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관 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반입하려는 물품들이 어차피 세관에서 걸릴 것 같으면 자진 신고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것도 걸릴 게 없다 하더라도 필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도착 후 입국장을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 캡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대부분 위탁수하물과 기내 반입용 캐리어 또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백팩이나 손가방 정도를 들고 들어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항공기가 랜딩 후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의 경우 세관 문형 금속 탐지기 및 엑스레이 투시기를 거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반입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이 없는 경우는 빠르게 컨베이어벨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거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들이 든 짐으로 의심되는 경우 노란색 자물쇠처럼 생긴 씰을 붙여 컨베이어벨트로 올라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인천 또는 김포공항 도착 후 위탁수하물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짐이 컨베이어벨트에서 보이지 않다가 남들 짐 거의 찾아갈 즈음 너무 늦게 올라온다? 그럼 짐에 씰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포(모의총포)·도검 등의 무기류, 실탄 및 화학류, 방서성 물질, 감청설비 등의 장치 

- 메트암페타민·아편·헤로인·대마 등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헌법질서·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그리고 검역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오렌지·체리 등 생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



쉽게 말해 무기류, 마약류, 위조된 지폐나 증권 또는 상품, 농축수산물 먹거리(대표적으로 햄, 소시지, 치즈, 통조림, 과일류 포함) 및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관련 제품 및 해외에서 구입한 성분미상의 의약품 및 성분미상의 건강보조식품은 웬만하면 다 걸려서 매우 피곤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물품은 아예 반입하지 않는 것이 시간과 금전을 아끼고 정신 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이제 반입은 가능하나, 면세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면세 범위 초과 시 품목별 과세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현재 기준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USD $600까지입니다. 만약 반입하려는 휴대품 가액의 총합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하는 물품의 대상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장 많이 사오는 것이 남성들은 술, 담배이고 여성들은 화장품 및 향수, 의류 및 액세서리(신발, 가방 등)입니다. 


주류는 일반적으로 1리터 이하의 용량에 구입 가격은 400불 이하의 주류 1병까지만 면세되고, 담배는 200개피(=1보루)까지만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향수는 총합이 60ml까지만 면세되며, 화장품 및 의류 등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합산한 가액의 총합이 미화로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면세됩니다. 


이때 기타 합계 미화 600불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 어떻게 가액을 산정하냐면, 구입한 영수증을 우선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택을 참고하게 됩니다. 상품에 택이나 가격이 기재된 스티커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적 가격을 참고해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요즘은 해외에서 현지 화폐로 출금한 총액 또는 해외에서 물품구입 용도로만 사용한 카드내역을 참고해 산정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꼼꼼하지요? 



다만, 농림축산물이나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들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 전 반드시 관세청 콜센터 125(해외에서는 (+82-125)로 문의하여 면세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국할 때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은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위탁수하물 없이 기내용 가방 등의 수하물만 반입하려는 경우도 입국장으로 나가기 전에 필히 엑스레이 투시기를 거쳐야만하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만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입국자가 반입하려는 물품들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입국자의 동의를 얻어 가방을 직접 오픈해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면세 범위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들이 발견되는 경우 예상 세액은 총 구입 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600불 미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 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 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면세 범위 초과로 인한 품목별 과세 기준(2018년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입국 시 가장 많이 걸리는 대표적인 품목들만 선별해 정리한 내용이므로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관세청 콜센터 125로 직접 문의하세요) 




<주류> 


위스키 등 일반적으로 양주로 표현되는 대부분의 증류주의 총 세율은 약 155%정도입니다. 제 경우 러시아에서 보드카를 주로 사오는데 보드카 역시 세율은 155%입니다. 


꼬냑이나 포도주를 증류한 브랜디의 경우 총 세액은 약 145%정도입니다. 브랜디란 과실주를 증류한 모든 술을 의미합니다. 


포도주(와인)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발효 과실주의 총 세율은 약 68%정도입니다. 


맥주는 발효주류로서 관세 30%, 주세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가되며 총 세율은 약 177% 정도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타 양주에 비해 와인의 세율이 저렴한 편이므로 관세납부를 감수하고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여러 병의 술을 사오려는 경우 국내에서 찾기 힘든 현지 저가 와인을 여러 병 가져와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다른 양주들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 범위를 초과해 1병당 미화 10달러(2018년 1월 현재 환율로 한화 약 11,000원)짜리 저가 와인을 여러 병 가져왔다면 세율 68%를 계산하여 1병당 7,480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 돈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 경우는 러시아에서 주로 벨루가 보드카를 사오는데 0.5리터짜리 벨루가 보드카 한 병이 현지 가격으로 약 799루블(2018년 1월 현재 환율로 한화 약 12,000원 정도)입니다. 이걸 1병 이상 들고 들어오면 2병째부터는 155%의 세율을 부과하여 1병당 18,600원씩 납부를 해야만 하는 꼴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에 비하면 와인의 세율이 훨씬 저렴한 편이죠. 




<담배>


담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필터담배를 의미하며 총 세액은 1보루 당 관세(구입금액의 40%) + 개별소비세(1갑당 594원) 5,940원 + 부가세 {(구입금액+관세+개별소비세) × 10%} + 지방세 14,490원(담배소비세 : 1갑당 1,007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43.99%)라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골 아프죠? ㅎㅎ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화로 약 28,000원짜리 필립모리스 2보루를 사와서 반입하려는 경우 1인당 1보루까지는 면세이니까 나머지 1보루만 세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1,200원(구입금액의 40%) + 5,940원(개별소비세) + 4,514원(부가세 10%) + 14,490원(지방세) = 36,144원... 끔찍하죠? 1보루에 총 64,144원이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내에서 판매하는 담배라면 그냥 사오지 말고 국내에서만 사서 태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가끔 담배를 10보루씩 사서 가방 여기저기에 나눠서 담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엑스레이 통과하면 그냥 보이고 결국 가방 까면 다 걸려요. 관세 폭탄 맞을 수 있단 얘깁니다. 



<화장품 및 향수> 


일반적으로 향수(Parfume)와 오 데 퍼퓸(Eau de perfume), 오 데 토일렛(Eau de toilette), 오 데 코롱(Eau de cologne) 등 향수, 코롱, 분말향, 향낭 등 방향성 화장품은 모두 향수에 해당하며, 향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이 화장품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화장품 및 향수 모두 총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예를 들어 샤넬에서 구입한 향수 및 색조화장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해 총 구입 가액이 1,000달러(2018년 1월 현재 환율 적용 한화로 약 110만 원)라고 가정하면 간이세율 20%를 계산해 22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운동용품>


운동용품 항목에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기구, 운동용품, 레져용품 등이 해당되나,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골프채와 골프채의 부분품(헤드, 샤프트) 등은 골프용품으로 분류하는데 총 세율은 간이세율 20%로 동일합니다. 




<의류> 


의류 항목에는 여성의류 및 남성의류, 언더웨어, 스포츠 의류 등 대부분의 의류가 해당되며 이 항목에는 우산, 가죽장갑, 가죽벨트가 포함됩니다. 의류 항목의 총 세율은 간이세율 25%입니다. 단, 총 과세 대상 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질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모피로 만들어진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들은 모피제품 또는 고급모피 품목으로 분류합니다. 일반 모피제품의 경우 총 세율은 간이세율 30%이고, 총 과세 대상 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의 모피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물품가격이 4,310,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모피 항목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쇼울(숄), 스카프, 손수건, 넥타이 등은 20%에 해당되므로 [신변장식품] 또는 [기타물품]항목으로 계산합니다. 




<신발류> 


이 항목은 운동화, 구두, 슬리퍼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신발류가 해당되며 총 세율은 간이세율 25%인데, 총 과세 대상 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급융단> 


고급융단은 1장당 1,818,190원을 초과하는 융단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랍권 쑥(시장)에서 구입한 수제 카페트 또는 캐시미어 원단 등을 의미합니다. 단, 1장당 1,818,190원이라는 금액 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물품의 면적(㎡) × 10만 원을 계산한 금액이 한화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특별소비세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일반가방, 일반시계> 


이 항목에는 1,852,000원 이하의 가방, 지갑, 시계가 해당되며 총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고급가방, 고급시계> 


이 항목에는 1,852,000원 초과의 고급 가방, 고급 지갑, 고급 시계가 해당되는데 주로 명품 브랜드 류라고 생각하면 되고,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물품으로서 총 세율은 1,852,000원 까지는 20%이고 초과되는 금액 부분은 50%입니다. 



<신변용품>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휴대하거나 신변에 사용되는 제품 중에서 의류 계통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당되며 총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주로 안경, 선글라스, 모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지갑, 시계, 손수건, 넥타이, 스카프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는 4,630,000원을 초과하는 귀금속 및 보석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사용한 벨트와 장갑 그리고 우산 등은 의류 항목으로 세율을 계산하며, 지갑과 시계 역시 1,852,000원을 초과하는 고급가방, 고급시계는 제외합니다. 



<귀금속 및 보석류> 


이 항목에는 4,630,000원을 초과하는 귀금속 및 보석류가 해당되며,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물품으로 총 세율은 4,630,000원까지는 20%이고 초과되는 금액 부분은 50%입니다.




<카메라>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의 총 세율은 10%인데, 디지털이 아닌 일반 카메라의 경우는 간이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캠코더>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 디지털 캠코더 등이 해당되며 총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예를 들어 캐논 DSLR)가 HD급 이상의 고화질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여 실제 방송용 비디오 촬영 장비로도 사용되지 때문에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프로 같은 액션캠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 콜센터 125로 직접 문의하세요. 



<노트북> 


이 항목에는 데스크탑 컴퓨터(세트포함), 노트북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해당되며 총 세율은 10%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많이 사오는 애플 맥북, 맥북프로 등의 노트북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로얄제리(로열젤리), 녹용, 건강보조제> 


로열젤리 항목은 보통 생 로열젤리 제품이 해당되며 간이세율은 27%이며, 일반적인 로얄제리 영양캡슐은 20%인데, 총 과세 대상 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녹용 항목(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은 10만 원 범위 내에서 150g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동물검역 합격을 받아야합니다. 녹용의 총 세율은 간이세율 32%이며, 면세 가능 범위 150g을 초과한다면 총 500g까지만 세금을 내야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제 항목은 스쿠알렌, 상어연골제품, 비타민제 등이 포함되며 총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단, 건강보조제는 성분, 수량 등에 따라서 통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80~90년대 어르신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많이 사오던 품목이 로열젤리, 녹용, 스쿠알렌 같은 제품들이었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글로벌 유통의 발달로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해외직구가 가능하지 때문에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이런 제품들을 찾아서 사오고 관세까지 물면서 수고스럽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자류> 


과자류 항목은 초콜릿, 과자 등이 해당되며 총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단, 과자 생산 공정에서 함유된 치즈, 소시지 등의 성분이 포함된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완구류> 


완구류 항목은 일반적인 게임기구, 장난감, 인형 등이 해당되며 총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단, 투전기(동전을 투입하는 게임기구),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슬롯머신, 핀 볼 머신,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 류 등은 제외됩니다. 


요즘 국내에서 찾기 힘든 희소성 있는 고가의 레고 제품을 사서 들여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때 개별 면세 범위 초과 시 간이세율 20%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기타제품> 


기타제품 항목은 다른 항목에 열거되지 않는 것들 중 특별히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몇몇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총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총 구입가가 높을 경우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면세 범위 초과 시 대표적인 품목별 과세 기준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끝으로 요즘 애플 아이폰을 해외에서 구입해오는 분들도 많은데요. 휴대폰의 경우 관세는 면제이나,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애플 아이폰X의 경우 컨트리 언락폰 64GB의 가격이 USD $999.00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 109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면 총 비용이 1,199,000원이 되겠지요? 



현재 애플코리아 공식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동일 옵션)의 경우 가격이 1,420,000원이라서 약 22만 원의 금액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김에 아이폰을 구입해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1대만 반입하는 경우인데,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수 개의 제품을 동시에 반입하는 경우는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휴대품 검사를 받은 후 몹시 불리한 세액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주의하세요. 


모두 안전한 해외여행하시고 반입 품목에 대한 면세 범위 및 관세를 잘 따져서 쇼핑하세요.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