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20

화학무기 공격시 행동요령

화학무기란 독성이 있는 가스나 액체, 고체를 살포해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공격무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조류나 어류가 병들고 죽거나 그 외 식물이 금새 시들어 죽는 현상이 나타나면 화학무기 공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따갑고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하며 몸에 발열과 경련 구토 등의 증세 또는 피부가 붉게 변하고 원인 모를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화학무기 공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화학무기 중 독가스 공격이 의심되는 경우 독가스는 보통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고지대나 건물의 고층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유색의 독가스 공격인 경우는 오염지역을 파악 후 오염지역에서 먼 곳으로 대피하되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오염지역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핵무기 공격시 행동요령

만약 서울 중구에 20KT급 핵폭탄이 투하된다면 폭발 즉시 섬광과 함께 3,000~4,000℃ 고열이 일어나며 투하 지점으로부터 반경 2.5km 이내 지역은 완전 연소되어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투하 지점으로부터 반경 4km까지는 폭발로 인한 충격과 폭풍이 일어나 건물이 부서질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투하 지점으로부터 최소 반경 30km 이내의 지역까지는 핵폭발에 따른 방사능 물질이 먼지, 눈, 비에 섞여 떨어지는 낙진에 의한 잔류 방사선으로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발 당시의 핵반응으로 인해 전자기파가 교란되어서 전자장비가 파괴되거나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핵무기 공격은 폭발로 인한 방사능과 낙진으로 피해 반경이 넓고 피해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런..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전시 사태 시 동원명령 불응자 처벌 규정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동원 명령이 발령되면 편성된 민방위 대원은 응소시간 이내 즉각 응소하여 본인의 임무에 따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동원 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응소하지 않은 경우를 줄여서 동미참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동미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또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동원에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을 불복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민방위기본법[시..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동원명령 발령 시 응소시간

응소(應召)란? 소집에 응한다는 의미로 민방위대 동원 명령 발령 시 동원 소집 통보를 받는 자는 응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원명령 발령지역 및 인접 시·군·구 안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 응소해야만 합니다. 이 때 응소시간 6시간 이내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동원명령 발령을 인지 후 응소를 준비하는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보고, 인지 후 자가에 복귀하는 시간 역시 최대 2시간으로 보며, 응소를 위한 집결지 이동까지 최대 1시간 그리고 집결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체시간을 최대 1시간으로 보아 총 6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동원명령 발령지역 및 인접 시·군·구 외 육상지역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 응소해야만 합니다. 도서지역으로 출타 중이거나 출..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민방위 동원요건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원권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동원 후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합니다. 동원 절차와 동원 해제 절차는 위와 같은..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민방위 5년차 이상 훈련시간

민방위 편성 1년차부터 4년차까진 1년에 1회, 총 4시간 동안 각 지자체별 별정된 장소에 소집되어 정기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기본교육이라고도 말하며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의 체험·실습 그리고 국가 재난 안전교육입니다. 민방위 5년차 이상부터 만 40세까진 1년에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받게 됩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출근 시간을 미루고 아파트 앞 국민학교 운동장에 다른 아저씨들과 모여서 호명하면 대답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확인하는 형태로 비상소집이 진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하게 되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민방위 참여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아직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지..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민방위 교육훈련 종류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죠? 근데 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안전과 생명유지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각종 재해, 재난 시 개인의 행동지침 관련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개인에게 교육하고 또 훈련시켜준다는 점에서 민방위 교육이 좀 지루하고 답답할 순 있어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민방위 편성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즉, 민방위 편성 의무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입니다. (2007년 11월 시행)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 경우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5호, 2017.4.18., 일부개정]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민방위 대원의 역할

민방위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민방위는 인원과 자원의 규모 및 단위별 20~39명은 분대, 40~80명은 소대, 81~300명은 대대, 301~1000명은 대대, 1000명 이상은 연대로 편성됩니다. 이렇게 편성된 민방위는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각 분대별 지휘, 본부, 경보, 상황 전파, 소화 급수, 방호, 복구, 물자 관리, 구호, 인명 구조, 의료, 화생방, 대피 통제 등의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56호, 2017.10.17., ..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민방위 정의

민방위(民防衛) 란?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따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향토예비군을 거쳐 민방위가 된 분들 중에서 민방위도 전시에 동원되어 총 들고 싸우는 줄 아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방위를 정의하는 민방위 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5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카테고리 없음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