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手荷物)이란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보스턴백 같은 여행구부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여행용 캐리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하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수화물(手貨物)이라고 적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을 이르는 말로는 ‘수하물(手荷物)’과 ‘수화물(手貨物)’을 모두 쓸 수 있긴 하지만, ‘기차 편에 손쉽게 부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짐.’을 이르는 말로는 ‘수하물(手荷物)’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뜻을 고려할 때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면 ‘수하물’을 쓴다고 것이 국립국어원의 입장이며, 실제 국내 모든 항공사 안내문에도 수하물(手荷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여행 관련 수하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공기 내부에 들고 탑승 할 수 있는 ‘기내 반입용 수하물’이 있고, 항공기 내부에 들고 탑승할 수 없는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일반석의 경우 휴대수하물 무료 허용량은 12kg/25lb까지입니다. 이때 기내용 캐리어의 경우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세 변의 합이 반드시 115cm/45in 이내이어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다수의 브랜드 기내용 캐리어 20인치 사이즈는 대부분 이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듣보잡 브랜드의 캐리어인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사이즈를 재어 보세요.
참고로 기내에 반입된 모든 수하물은 반드시 좌석의 머리 위 기내선반에 보관해야 합니다. 국제선 항공기 일반석의 경우 좌석 밑에 휴대수하물을 두면 내 뒷 승객의 레그룸을 침해하여 피곤한 항공여행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간격이 좁은 일반석 좌석 밑에는 짐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뒷사람을 배려하는 기본 매너입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일반석인데 장시간 비행에 다리도 못 펴면 살인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뒷사람으로부터 살고 싶다면 좌석 아래는 비워두세요.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24인치 캐리어 또는 28인치 캐리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한항공 일반석 경우 위탁수하물은 3면의 합이 158cm(62in) 이하의 사이즈로 무게가 23kg(50lb) 이하인 경우 1인당 1개까지 무료로 허용됩니다. 단, 미주 출도착의 경우는 1인당 23kg(50lb) 이하 2개까지 가능하고, 브라질 출도착의 경우는 1인당 32kg(50lb) 이하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어떤 짐이 반입 금지 품목인지, 어떤 짐은 휴대할 수 있고 또 어떤 짐은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만 하는지 그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인데... 항공기에는 폭발물류,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항공기 내 객실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도 모두 반입금지 되는 물품들입니다.
여기서 폭발물류란?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를 의미합니다.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이란?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세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서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을 의미합니다.
인화성 물질이란?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의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을 의미합니다. 단, 소형안전성냥 및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반드시 휴대, 부치는 짐 불가)이 가능합니다.
기타 위험물질이란?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을 의미합니다.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폭발물류 들고 공항 검색대 통과하는 순간부터 대테러부대 뜨고 난리 납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이런 물건을 수하물에 포함할 일은 없겠죠. 라이터의 경우 1개까지만 반드시 휴대하여야 객실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라이터를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굉장히 피곤한 일이 발생합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소량에 한해서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사실 항공사 승인을 받으려면 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물이 주성분인 소형 아이스팩을 꽁꽁 얼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반입이 가능한 물품들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창·도검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스포츠용품류, 공구류는 무리고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항공기 내 객실 반입은 불가하나 특정된 일부 물품들은 항공사 승인을 받아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창·도검류란?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창·도검류는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합니다. 단,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로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총기류란?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 충격기, 장난감 총 등을 의미합니다.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습니다.
무술호신용품이란?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을 의미하며 이 역시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00ml이하 용량인 경우만 1개만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습니다.
스포츠용품류란?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을 의미하며 이 역시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구류란?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류,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을 의미하며 이 역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객실과 위탁 수하물로 모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도구류,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는 일정 요건에 맞추면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활도구류란?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 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 류, 제도용 컴퍼스 등을 의미합니다.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란?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의미합니다. 단,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전동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 수하물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조용품이란? 5kg 이하의 소형 산소통,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또는 여분의 실린더 1쌍,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등을 의미합니다.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장비란?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MP3 등을 의미합니다. 건전지와 같은 배터리류 그리고 노트북 등의 모바일 기기는 워낙 빈번하게 찾아보는 중요한 내용이라 아래에서 다시 자세하게 논하겠습니다.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란?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을 의미합니다.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에 500ml 이하로 포장하여 1인당 2kg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체 류 반입 관련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셔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면 액체·분무·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에 짐을 싸기 전에 수하물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선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들은 반드시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서 1인당 1L짜리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나,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만 합니다.
사실 물은 항공기 객실 탑승 후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달라고 하면 되니까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귀찮아서 다 부치기 때문에 액체류 반입 관련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성 분들의 경우 화장품 때문에 액체류 반입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장시간 비행 시 피부가 건조해 지는 것 때문에 분무(스프레이)식 미스트를 소지해 객실에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100ml 이하의 제품이어야만 합니다. 그 외 스킨이나 토너 등의 액체류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는 노트북과 리튬배터리 관련 정보입니다. 일단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처럼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전자제품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등은 반드시 휴대하여 객실로 반입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리튬배터리는 절대 위탁 수하물로 부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인이 휴대하여 객실로 들고 타야합니다. 리튬배터리의 경우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부속물로 한하며 용량은 160Wh 이내로 제한합니다. 여분의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용 수하물로만 객실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5개 중 100Wh를 초과하는 160Wh 이내의 고용량 리튬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것만 보면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띠로리~! mAh는 익숙한데 Wh는 뭘까요? 익숙지 않은 단위죠? Wh는 와트시(watt-hour)의 기호입니다. 보통 ‘와트 아워’로 읽습니다. 참고로 mAh는 밀리암페어시(milliampere-hour)의 기호로 보통 ‘밀리 암페어 아워’로 읽습니다.
mAh를 Wh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리튬배터리 팩의 전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3.7V짜리 5,200mAh 용량의 리튬배터리인 경우 3.7 x 5.2 = 19.24Wh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리튬배터리가 2개를 직렬로 설계된 제품이라면 3.7 x 2 x 5.2 = 38.48Wh가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Wh가 높을수록 그 만큼 시간당 전력 소비가 많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소지한 리튬배터리가 160Wh 이하의 제품인지 항공기 객실 반입 전 반드시 사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승객이 머리아프게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대부분의 리튬배터리 완제품엔 mAh와 더불어 Wh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Wh가 160Wh 이하인지 그리고 100Wh를 초과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Wh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라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현장에서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Wh가 정확하게 표시된 제품만 소지하세요.
참고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샤오미 보조배터리 20000mAh도 대략 72~77Wh 정도(세대 버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기내 반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리튬배터리에 표기된 Wh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에 포함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여분의 충전용 또는 휴대폰 리튬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
위 세 가지는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품목입니다. 위 세 가지 물품은 절대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휴대하세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까 반드시 주의하세요.
이상 위의 모든 정보는 2017년 12월 현재 기준의 정보이며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기준이므로 해외 국적기 등의 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거운 항공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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