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려면

월급 수준으로 보는 결혼할 자격

무사장구 2023. 4. 11. 23:39
※ 전제 조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1. 직계, 방계혈족 중에 자산가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뒷배가 있는 사람 
2. 증여, 상속, 사업, 복권 당첨 등으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형성된 사람 
3. 위의 1, 2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현재 평균 수준 이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반면 지출이 적어서 빠르게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사람 

 

서론

 

     20대가 되면서 연애를 직·간적적으로 경험을 하면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어야 결혼할 자격이 생기고, 내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에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면서 변화해 나아가고, 소득활동의 방식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소득수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와 모든 상황이 똑같은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시작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은 상기 전제 조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 작은 급여를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한 돈으로 예식을 올리고, 주거 형태와 자녀 계획을 결정 짓는다. 그리고 현재의 소득 대비 장래의 소득을 추정하여 자녀 양육과 본인들의 노후 등 미래 계획까지 결정 짓게 된다. 이와 관련 중위소득,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각자 현재의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직관적으로 가늠해 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글은 여러분의 기를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주지하며 시작한다. 

 

본론 

 

1. 중위소득 

 

1) 중위소득의 개념 

     기준 중위소득(基準中位所得)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위(中位)란, '중간 정도의 위치'를 의미한다. 즉, 현재 대한민국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써 이 정도는 벌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약간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 

 

2) 중위소득 산정 방식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3) 2023년 현재 중위소득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4
5인가구 6,330,688
6인가구 7,227,981

 

2.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의 개념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란, 노동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생활비용을 말하나 그 경우의 비용은 단순한 재생산비용이 아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비용을 의미한다. 임금 산출의 기초로서 일정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물자나 서비스의 양을 생활과학상의 지식에 근거해 계산하고 이것을 금전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최저생활비로 하는 이론적 계산으로써 쉽게 말해 현재 기준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 

 

2)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매년 8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익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공표한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에 해당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수급자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이 현재 서울회생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다. 

 

3) 2023년 최저생계비 

  2023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1인가구 1,246,735
2인가구 2,073,693
3인가구 2,660,890
4인가구 3,240,578
5인가구 3,798,413
6인가구 4,336,789

 

결론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2인가구가 된다. 두 사람이 각자 직업이 있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남녀 불문 어느 일방이 실업 상태여도 외벌이로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즉, 2023년 현재 기준 자신이 세후 3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2인가구 최저생계비 2,073,693원과 2인가구 중위소득 3,456,155원을 모두 충족하므로 외벌이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으니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결혼과 동시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하나만 낳을지 둘 이상을 낳을지 모르니까 애매하지 않도록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 

 

     즉, 2023년 현재 기준 자신이 세후 5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4인가구 최저생계비 3,240,578과 4인가구 중위소득 5,400,964을 모두 충족하므로 결혼과 동시에 자녀를 계획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물론 가족 중 약자가 있어서 부득이 부양해야 한다거나 학자금 등의 부채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나 임대차보증금 등 약간의 자산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사정에 맞게끔 가감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월급도 단순히 환산하면 무려 2,010,580원(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고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월급과 차이 있음)이다. 돈 버는 재주가 없더라도 밖에 나가 일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4,021,160원이다.

 

     즉, 최저임금만 받아도 결혼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니 기 죽지 말자. 쉬지 않고 일하며 계속적인 소득을 얻는다면 두 사람은 혼인하여 검소한 생활로 생계와 행복을 이어갈 수 있고, 차츰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