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무사장구 2018. 3. 21. 10:57

민방위 편성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즉, 민방위 편성 의무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입니다. (2007년 11월 시행)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 경우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5호, 2017.4.18., 일부개정]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1. 삭제  <2016.12.20.>

2. 삭제  <2016.12.20.>

3. 삭제  <2016.12.20.>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또한 민방위 편성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을 통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만 17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했다 하더라도 해당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편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별 여성 민방위대도 창설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도 이젠 지원과 심사를 통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10.19.] [행정안전부령 제13호, 2017.10.18., 일부개정]


제19조(지원절차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지원서.hwp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칫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민방위 의무 편성 대상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입니다. 


여기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 경우 확대 편성하면 만 50세까지 가능하고요. 민방위대 지원자의 경우는 만 17부터 심사를 통해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는 기본 20세~40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