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포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 안에 있는 경우 기내의 모든 탑승객들은 도착에 임박한 시점에서 기내 스튜어디스로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라는 이름의 “세관신고서” 또는 “자진신고서” 종이를 받게 됩니다. 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외국인, 내국인)는 관세법에 의거해 신고서를 필히 작성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관 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반입하려는 물품들이 어차피 세관에서 걸릴 것 같으면 자진 신고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것도 걸릴 게 없다 하더라도 필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