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해일 등 각종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우리는 거주지 또는 현 위치를 기준으로 학교운동장, 공설(종합)운동장, 공원, 옥외 체육시설, 다목적 광장, 수목원, 옥외 주차장, 기타 야영장, 공터, 쉼터 등의 시설을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 공습 등 민방공 비상상황 발생 시 우리는 거주지 또는 현 위치를 기준으로 아파트, 학교, 상가, 공공시설 등의 건물 지하를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시설 조회는 대표적으로 아래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웹페이지 (인터넷,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국민재난안전포털 웹페이지 (인터넷,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안전디딤돌 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안전지도 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각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