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동원 명령이 발령되면 편성된 민방위 대원은 응소시간 이내 즉각 응소하여 본인의 임무에 따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동원 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응소하지 않은 경우를 줄여서 동미참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동미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또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동원에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을 불복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민방위기본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