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소(應召)란? 소집에 응한다는 의미로 민방위대 동원 명령 발령 시 동원 소집 통보를 받는 자는 응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원명령 발령지역 및 인접 시·군·구 안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 응소해야만 합니다. 이 때 응소시간 6시간 이내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동원명령 발령을 인지 후 응소를 준비하는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보고, 인지 후 자가에 복귀하는 시간 역시 최대 2시간으로 보며, 응소를 위한 집결지 이동까지 최대 1시간 그리고 집결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체시간을 최대 1시간으로 보아 총 6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동원명령 발령지역 및 인접 시·군·구 외 육상지역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 응소해야만 합니다. 도서지역으로 출타 중이거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