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민방위는 인원과 자원의 규모 및 단위별 20~39명은 분대, 40~80명은 소대, 81~300명은 대대, 301~1000명은 대대, 1000명 이상은 연대로 편성됩니다. 이렇게 편성된 민방위는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각 분대별 지휘, 본부, 경보, 상황 전파, 소화 급수, 방호, 복구, 물자 관리, 구호, 인명 구조, 의료, 화생방, 대피 통제 등의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56호, 2017.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