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民防衛) 란?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따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향토예비군을 거쳐 민방위가 된 분들 중에서 민방위도 전시에 동원되어 총 들고 싸우는 줄 아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방위를 정의하는 민방위 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5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