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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사건 4천만 원 배상 판결, 유책자의 손해배상 책임

무사장구 2018. 2. 3. 21:03

한 때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유명세를 떨쳤던 블로그 닉네임 '행복한 도도맘' 김 모 씨가 변호사 강 모씨와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국내 찌라시와 가십계가 들썩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스캔들은 도도맘 김 모 씨 때문이 아니라 강 모 씨가 전직 국회의원이자 N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동시에 한 때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대중에 의해 크게 회자된 것입니다. 


변호사 강 모 씨는 종편 채널의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MC로 진행을 맡을 당시 자신의 처자식과 함께 사생활을 공개하며 과거 정치인 시절의 비호감 이미지를 대중 앞에 호감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여러 종편 프로그램의 MC와 고정 패널로 활약하며 정치인 시절 때보다 훨씬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던 과정에서 이 스캔들로 인해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게 됩니다. 



속칭 '강○○ 도도맘 스캔들'을 간추리면 이러합니다. 과거 네이버 블로거로 활동하던 도도맘 김 모 씨는 2014년 10월경 Van Cleef & Arpels 론칭 행사에 초청을 받아 홍콩에 갑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보석, 시계, 향수를 취급하는 고급 브랜드로 과거 도도맘이 럭셔리 블로거로 활동한 영향력으로 인해 주최 측의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 도도맘은 홍콩 방문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했는데 “4일간 언니와 함께 했다”는 내용과 함께 게재된 한 사진을 보면 호텔 유리창에 반사된 누군가의 모습이 남성으로 짐작되어 이때부터 스물 스물 루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도맘이 홍콩 콘래드 호텔 수영장에서 촬영한 사진들, 일본 여행 당시 나고야 미들랜드 스퀘어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Enoteca Pinchiorri(미슐랭 쓰리 스타)에서 코스요리를 먹은 후 결제했다는 영수증 인증 샷 등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루머라고 여기기엔 너무나 사실적인 정황들로 보여져 '강○○ 도도맘 스캔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결정적 쐐기를 박게 됩니다. 



홍콩 콘래드 호텔 수영장에서 도도맘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썬베드에 기대 다리를 꼬고 수영장 풍경을 담았는데 앞에 수영하는 한 남성이 흡사 강 모 씨와 닮아 보였고, 도도맘이 촬영한 일본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 인증 샷에는 강 모 씨의 본명과 동일한 영문 이름이 보였고, 도도맘이 촬영한 또 다른 식당 인증 샷에서는 테이블 유리에 비친 한 남성의 실루엣이 강 모 씨와 묘하게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대중은 각자 가정이 있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 두 성인 남녀가 어떻게 불륜을 할 수 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 모 씨와 도도맘 김 모 씨 모두 불륜설을 부인하며 온라인에서 악의적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및 확산하는 누리꾼에 대한 고소로 강경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도맘 김 모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변호사 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 관련 2018년 1월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불륜 이전 부부 관계를 미뤄봤을 때 강 씨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강 씨는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조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결과 이로써 약 2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온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도도맘의 전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물을 업데이트하며 며칠 전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는 등 다시 한 번 이슈가 되었는데요. 



어차피 세 사람의 관계와 입장은 그들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외도한 유책 배우자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됐지만 민사·가사상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와 간통을 한 당사자도 상대방이 기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간통 행위를 한 경우 혼인 파탄의 공동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 형법에는 간통이라는 죄명이 있었습니다. 간통(姦通)이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수차례 위헌심판 제청 신청으로 인하여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되어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기혼자가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과 만나서 외도를 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에 언급한 '강○○ 도도맘 스캔들' 사건으로 번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처럼 실제 강 모 씨와 김 모 씨가 간통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두 사람 모두 이혼을 겪은 피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는 도도맘이 남긴 사진이 외도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지나, 일반인의 경우 유책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정황만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는 있지만, 명확히 배우자의 간통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많이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과거 간통죄 폐지 전에는 간통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형사입건 되어 경찰 등 공권력의 조사 및 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간통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간통죄 폐지로 피해 배우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서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는 사설탐정이나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증거 수집을 부탁하며 큰돈을 주고 의뢰를 하게 되고, 외도 정황 역시 피해 배우자가 직접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하므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 염두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우자가 나서서 유책 배우자, 상간남 또는 상간녀 사이에 벌어진 외도 현장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법정다툼의 지난한 과정에서 매일 슬픔 속의 나날을 보낼 필요 없이 승소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결과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의 판결에 앞서 부산가정법원 2017. 9. 8. 선고 2015드단210008 판결은 본처를 속이고 1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아내와 내연녀로 하여금 각각 자녀를 출산하게 만든 유책 배우자에게 1억 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물론 많은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은 피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인지... 유책 배우자 및 상간남 또는 상간녀 입장에서 돌아보고 깊이 반성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중생활의 말로는 항상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사랑할 게 아니라면 애초에 결혼하지 말고, 혼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깔끔하게 헤어진 이후에 다른 사람과 새롭게 연애하는 것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신론자이지만 “간음하지 말라.”와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의 구절은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Sarancha, Locust'라는 러시아 연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한국판 제목이 바로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입니다. 십계의 두 구절을 절묘하게 섞었지요? 


아무튼 연애는 결혼 전까지만 실컷 하세요. 결혼한 이후에는 절대 외도하지 맙시다. 정 외로우면 깔끔하게 재산분할, 양육권을 포함하는 이혼이 모두 정리된 이후 그때 새롭게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