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원권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동원 후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합니다. 동원 절차와 동원 해제 절차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