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2

민방위 동원요건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원권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동원 후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합니다. 동원 절차와 동원 해제 절차는 위와 같은..

카테고리 없음 2018.03.21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민방위 편성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즉, 민방위 편성 의무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입니다. (2007년 11월 시행)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 경우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5호, 2017.4.18., 일부개정]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카테고리 없음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