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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무사장구 2018. 4. 25. 23:49

최근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사준비부터 이사 후 정리까지... 혼자 살면서 짐은 왜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거의 이민 수준의 컨테이너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다녀도 신분증 지참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전입신고는 저처럼 동사무소에서 하셨을 것 같네요. 


이번에 난생처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보는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어렵지 않았고,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도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전입신고 라고 검색한 후 포털 검색결과 상단에 뜨는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관련  민원신청 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 삽입하겠습니다)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상기 링크는 정부24 웹사이트 개편에 따라 랜딩 페이지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포털에서 직접 정부24로 접속하여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상기 링크는 원래 민원24로 연결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와 민원 24 사이트가 통합되면서 타 기관 서비스 22종을 연계하여  정부24 라고 새롭게 개편되면서 (정부24 개편 후 기존 민원24 아이디로 처음 로그인 하는 분의 경우 통합 아이디 관련 선택적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연결이 됩니다. 엄연히 따지면, 현재는 정부24 안에 민원24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개편된 정부24는 기존의 민원 24와 비슷하지만 이제는 사이트가 모바일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대응하며, 특히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My Gov 페이지로 가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들 예컨대 운전면허 처분, 자동차 검사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 여권만료일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어서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민원24는 다소 딱딱한 사무적 분위기였다면, 개편된 정부24는 내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민원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이번 개편은 정말 칭찬합니다. 바라건대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도 관리자 기준의 인터페이스가 아닌 사용자인 국민 기준의 인터페이스로 정부24처럼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로 우선 민원24 서비스 이용 관련  주의사항 을 숙지하고 체크해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24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민원24 서비스 이용 관련) *** 


1.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이사)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2.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입,전출 구분에 따라 전입지, 전출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ο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합가 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합가 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1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를 온라인 전입신고 할 경우에는 새로 사는 곳(전입지) 세대주와 전에 살던 곳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ο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독신청은 불가합니다.

ο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또는 외국인은 남은 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4.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처리됩니다.


5. 전입신고 신청후 근무일 기준 다음날에 신청인이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ο 세대주확인(미접수) : 세대주확인이 안된 것으로 세대주에 통보하여 '세대주확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 : (홈페이지상단 >>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전입지,경우에따라 전출지)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전입신고는 취소 처리 됩니다.

ο 처리중 :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중인 건으로 해당 읍면동에 연락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처리완료 : '주민등록표의 열람'(무료)을 통해서 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취소 : 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 필요 함 

- 신청인 요청 또는 기타 불가사유로 인한 경우

- "세대주확인(미접수)" 상태로 세대주확인이 되지 않고 7일이 경과된 경우

ο 처리불가 : 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 필요 함 

- 신청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반려 처리

- 시스템 장애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전입신고 유의사항(법·제도) - 상세문의는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주민과 또는 각 관할 주민센터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을 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2.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3.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세대 이상이 거주하기 곤란한 곳으로 전입신고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6. 전입 및 국외이주 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및 전입지 주소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제공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8.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제5조에 따라 30일 이내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신고 할 경우 차고지 증명대상 자동차 보유자는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일이 아닌 확정일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효됩니다. (수수료 : 방문시 건당 600원, 온라인 건당 500원)


이상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했음에 체크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서 1단계는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전입 구분 에서 ‘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전출 구분 에서는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의 경우 로그인을 먼저 한 다음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원가입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내 정보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할 곳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친척, 동거인, 누나, 기타 중에서 한 가지를 필히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서 2단계는 전출지(전에 살던 곳) 및 전입지(현재 사는 곳, 옮기는 주소) 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전출지 주소를 입력할 땐 시도, 시군구를 올바르게 선택한 후  전출지 주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웹상에서 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가 올바른 경우 파란색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전출지 주소가 입력됩니다. 


전입지 주소는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온라인 쇼핑할 때 주소 검색해서 입력하듯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입지 주소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번과 부번 등이 올바른지 꼭 2회 이상 확인하세요.  전입 사유 의 경우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서 3단계는 전입 인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대원 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인원을 체크 후 파란색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과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의 경우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분들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상 온라인 전입신고서 3단계까지 작성을 마쳤으면 하단의 파란색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전입 및 전출 구분과 전입지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창이 팝업됩니다. 올바른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민원신청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민원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상세조회를 진행하면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전입신고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 유의사항 ***

※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신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브라우저를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처리상태가 '세대주확인' 인 경우 진행상태는 미접수이며, 세대주확인 절차 이후 해당 읍면동에 접수 처리가 됩니다. ( 세대주확인절차 : 정부24 >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

전입신고의 경우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 하여 전입변동사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안내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고자 금융회사 간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처리상태

외교부 e-아포스티유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e-아포스티유 가능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및 운전경력증명서

수령방법이 온라인발급(또는 열람)인 경우, 처리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최대 1시간(10분마다 재시도)까지 접수/취소로 표시될수 있으니 잠시 후에 새로고침을 클릭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출력시 발생하는 에러 관련 문의는 정부24(1588-2188)로, 발급문서에 기재된 내용 관련 사항은 교부기관(상단 연락처 참고)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상태 안내> 

접수 : 접수처리기관에 접수 대기중입니다.

처리중 : 접수처리기관에 접수되어 담당자 또는 시스템 처리중입니다.

취소 : 신청인 요청 또는 기타 불가사유로 인해 민원처리가 취소 되었습니다. 

처리불가 : 시스템 장애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 환급요청 또는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재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스템적으로 자동 신청됩니다.

세대주확인 : 세대주확인 절차 이후 해당 읍면동에 접수 처리가 됩니다.

수수료

민원신청 후 취소 시, 부가수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수수료 결제 취소 안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민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수료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오류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수수료 결제 취소는 부가수수료를 포함하여 취소됩니다.

결제 수단별로 취소 기간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의 경우 결제 후 28일 이전 건에 대하여 취소 가능 , 휴대폰, ARS의 경우에는 결제 해당월에 한해서 취소 가능)

민원바구니에 2개 이상 담긴 민원 중 하나가 취소되는 경우 수수료 환불만 가능합니다. 

(부가수수료 환급 문제로 인해 수수료 결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상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