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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이름은 누가 지을까?

무사장구 2018. 6. 29. 22:24

태풍이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은 지구의 날씨를 변화시키는 주된 원인인데요.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낮과 밤, 계절의 변화가 생기며 이로 인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륙과 바다, 적도와 극지방과 같이 지역 조건에 따른 열적 불균형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풍이 발생하고, 비나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오르내리는 등 날씨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을 바로 '태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의 어원은? 


옛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바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 모본왕(慕本王) 2년 3월(서기 49년 음력 3월)에 폭풍으로 인해 나무가 뽑혔다는 기록이 전해오는데요. 


그 당시 바람의 세기를 현재 기준에 따라 짐작해 보면, 평균풍속 30 m/s(시속 110km) 이상으로 이 정도면 중형급 태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경주에 큰 바람이 불고 금성동문이 저절로 무너졌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고려시대에는 정종(靖宗) 6년(서기 950년) 음력 9월 1일 폭우가 내리고 질풍(疾風)이 불어 길거리에 죽은 사람이 있었으며 광화문이 무너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명종(明宗) 17년(서기 1526년) 경상 감사의 서장(書狀)에 의하면, “경상도에서 음력 7월 15~16일 폭풍과 호우가 밤낮으로 계속 몰아쳐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혔으며, 시냇물이 범람하여 가옥이 표류하였고 인명과 가축도 많이 상하였으며 온갖 농작물이 침해되어 아예 추수할 가망조차 없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주 지방은 민가가 전부 침수되었고 밀양에는 물에 떠내려가 죽은 사람이 매우 많으니 이처럼 혹심한 수재는 근고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는 내용과 또 “신이 지난 8월 8일에 김해(金海)로부터 안골포(安骨浦)에 당도하였는데 이때에 비바람이 몰아쳐 밤새도록 멈추지 아니하였고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태풍’이라는 단어는 1904년부터 1954년까지의 기상관측 자료가 정리된 「기상연보(氣像年報) 50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태풍의 ‘태(颱)'라는 글자가 중국에서 가장 처음 사용된 예는 1634년에 편집된 《복건통지(福建通志)》56권 <토풍지(土風志)>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옛날에 태풍과 같이 바람이 강하고 회전하는 풍계(風系)를 ‘구풍(具風)'이라고 했으며, 이 ‘구(具)'는 ‘사방의 바람을 빙빙 돌리면서 불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Typhoon" 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티폰(Typhon)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Gaia)와 거인 족 타르타루스(Tartarus) 사이에서 태어난 티폰(Typhon)은 백 마리의 뱀의 머리와 강력한 손과 발을 가진 용이었으나, 아주 사악하고 파괴적이어서 제우스(Zeus)신의 공격을 받아 불길을 뿜어내는 능력은 빼앗기고 폭풍우 정도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폰(Typhon)'을 파괴적인 폭풍우와 연관시킴으로써 'taifung'을 끌어들여 'typhoon'이라는 영어 표현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영어의 ‘typhoon'이란 용어는 1588년에 영국에서 사용한 예가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1504년 ‘typhon'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매년 발생하는 새로운 태풍의 이름은 누가 지을까요? 


태풍은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동시에 같은 지역에 하나 이상의 태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발표되는 태풍 예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규정으로 태풍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호주의 예보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 예보관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이 앤더슨이라면 "현재 앤더슨이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앤더슨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태풍 예보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공군과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태풍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예보관들은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1978년까지는 태풍 이름이 여성이었다가 이후부터는 형평성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서태평양에서의 태풍 이름은 1999년까지 괌에 위치한 미국 태풍합동경보센터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태풍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태풍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태풍 이름을 서양식에서 태풍위원회 회원국의 고유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름은 각 국가별로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가 각 조 28개씩 5개조로 구성되고, 1조부터 5조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데요. 140개를 모두 사용하고나면 1번부터 다시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태풍이 보통 연간 약 30여 개쯤 발생하므로 전체의 이름이 다 사용되려면 약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내',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 등의 태풍 이름을 제출했고, 북한에서도 ‘기러기' 등 10개의 이름을 제출했으므로 한글 이름의 태풍이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태풍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 바 아래와 같습니다. 


*태풍의 특징 


1. 해수면온도가 27 ℃ 이상인 열대 해역에서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한다. 

2. 공기의 소용돌이가 있어야 하므로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남·북위 5° 이상에서 발생한다. 

3. 태풍의 수명은 발생부터 소멸까지 보통 1주일에서 10일 정도이다. 

4. 중심 부근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 

5.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 반원이 왼쪽 반원에 비해 풍속이 강하여 피해가 크다. 

6. 온대저기압은 일반적으로 전선(前線)을 동반하지만,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7. 중심 부근에 반경이 수km~수십km인 바람이 약한 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태풍의 눈 '이라고 한다. 이 ‘태풍의 눈' 바깥 주변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다. 

8. 일반적으로 발생 초기에는 서북서진(西北西進)하다가 점차 북상하여 편서풍(偏西風)을 타고 북동진(北東進)한다. 



추가로 태풍경보 시에 국민행동요령은 지역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도시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ㆍ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 , 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2. 농촌·산간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 , 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위험지역 주민대피 

- 농작물 보호조치 

- 용ㆍ배수로 보수 

-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 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 

-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3. 해안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 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해안도로 차량이용 금지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 대피 

-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조치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 충돌로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 선박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 

-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수단 확인 등


출처 : 기상청 소속 국가태풍센터 typ.k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