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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번호판 ‘국기’ 뜻

무사장구 2020. 2. 14. 20:49

어제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 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제 앞에 있던 차량의 번호판이 이상해서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앞 차량도, 제 차량도 유턴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라 잠시잠깐의 틈을 활용해 번호판 사진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국기 ○○○-001 

 

사진 속 차량번호판에 표기된 용도기호 ‘국기’란? ‘국제기구’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IGO, 정부간 기구)’란?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만든 국제협력체로서 국제법에 의해 설립되며,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구성된 기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국제기구로는 대표적으로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번호판이 ‘국기’로 표기된 저 차량에 탑승 중인 자는 국제기구에 소속된 인물이겠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차량번호판은 차종 및 용도구분 등에 따라 기호를 달리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거해 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상기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관용차량 번호판 중에는 ‘외빈’으로 표기하는 번호판도 있습니다. 외빈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입니다. 

 

이 밖에 군용 차량 번호판에도 표기를 달리하게 됩니다. 이 표기는 병역 의무를 위해서 군 생활을 해봤던 남성분들께서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군용차량> 

육 : 육군 

해 : 해군, 해병대 

공 : 공군 

국 : 국방부 및 직할부대 

합 : 합동참모본부 

 

 

참고로 현재 대통령 의전차량은 무궁화를 좌우로 두 마리의 봉황이 그려진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원래는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서울1가 1001’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차량번호판, ‘서울1가 1002’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차량번호판, ‘서울1가 1003’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차량번호판, ‘1004’는 헌법재판소장의 차량번호판, ‘1005’는 국무총리의 차량번호판. ‘1006’은 여당 국회부의장의 차량번호판, ‘1007’은 야당 국회부의장의 차량번호판 등 의전 서열대로 번호를 배정받았지만 이후 이러한 관행을 폐지하였고,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유일하게 국회의장 관용차에만 ‘1001’ 번호가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는 대통령 등 3부요인과 의전 서열상의 주요 인물들의 관용차 차량번호판은 테러위험 등의 이유로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제 글이 잠시나마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