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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 경력 취업 결격 사유 여부 인생상담

무사장구 2018. 5. 8. 00:00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nsok입사 할려고 합니다. 


제가 1년전 취업으로 인해 일할 곳에 통장을 보냈는데 사기꾼에게 잘못 걸려 대포통장으로 걸렸습니다. 


벌금형이라서 300만원 모두 납부했는데 범죄기록 제출로 인해 경찰서 가서 범죄기록 조회해보니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입사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내공 500드립니다.... 




이하 상기 질문의 답변입니다



㈜NSOK는 무인경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SK의 자회사로 경영관리, 인사, 총무, 재무, 구매, 영업, 전산, 마케팅기획, 상품개발, 품질보증, 관제, 기술, 출동 등의 직무 부서가 있습니다. 


이중 출동·순찰(CS)직의 경우만 경비업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2017.7.26.>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자님의 범죄경력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위에 나열된 범죄단체 등의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한 구성원(조폭 계보에 오른 자) 또는 절도, 강도 등의 범죄나 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인 무인경비업체의 출동·순찰(CS)직의 경우는 대부분 범죄경력이 깨끗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소극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과오를 상쇄할 수 있는 특장점... 예를 들어 무도 유단자, 범인 체포 조력 유공으로 인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동·순찰(CS)직이 아닌 그 외 사무직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파렴치한 범죄경력만 아니라면, 무시할 수 없는 스펙의 고학력자로서 똑똑하고 일 잘하고, 경력 훌륭하면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