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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 다희 공동공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무사장구 2018. 5. 7. 20:34

2012년 데뷔 후 2년 반 만에 해산된 걸그룹 글램(GLAM)의 전 멤버 ‘다희’가 BJ로 전향하며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글램 출신 다희의 아프리카 BJ 검색용 아이디는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동일한 ‘siw0ns’입니다. 개명 전 김다희에서 새롭게 개명한 ‘김시원’이란 이름을 차용해 생성한 아이디 같습니다. 


김시원은 1994년 3월생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김시원은 원래 글로벌 히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제작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걸그룹 여자친구를 제작한 쏘쓰뮤직의 합작으로 탄생한 걸그룹 글램의 멤버였고 그때 당시 활동명이 다희였습니다. 


지난 2014년 이병헌 동영상 협박 사건이라고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죠. 두 명의 여자 연예인이 영화배우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서 50억 원이란 거액을 요구했던 사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 명의 여자 연예인 중 한 명은 모델 이지연(예명 한수민)이고 다른 한명이 바로 글램 출신 다희 김시원이었습니다. 



김시원은 이 사건으로 2014년 9월 3일 구속되어 서울구치소 여자수용시설에 수감된 미결수 신분으로 구속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2015년 1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시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015년 3월 26일 김시원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처음부터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이병헌이 직접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6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범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같은 단기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김시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의 배려로 2년간 교도소 수감을 유예하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죄를 범하였을 경우 집행유예는 그 즉시 취소되며 원래 살아야 할 실형을 복역해야만 하는데, 김시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3월까지 별 다른 사고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시행 2018.1.7.] [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시행 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일부개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참고로 일반 공갈은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제5유형으로 기본 5년~9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김시원의 경우 폭처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공동공갈로써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되는데, 단지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해 원심에서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법원도 여러 양형인자 중 미수인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글램 다희 김시원은 아프리카TV 첫 방송에서 피팅 모델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는 근황을 전하며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식으로 개인방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BJ 전향 사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징역을 실제 살진 않았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자 신분으로 향후 공중파 방송 등에 출연하는 연예인 생활의 재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워낙 대중의 공분을 산 사건이라서 여전히 여론이 싸늘한 점도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김시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구속재판을 받는 6개월여의 기간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니 국가에서 다룬 형벌 관련 범죄자로서 치러야 할 죗값은 일정수준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시원 스스로 속죄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며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 활동을 영위해서 각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도 있으니 앞으로 그녀의 행보를 응원까진 안 하더라도 그녀의 아프리카 개인방송 행위를 비난할 생각까진 없습니다. 자숙과 속죄는 결국 김시원 개인의 몫이며 그것까지 우리가 참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개인적으론 다신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