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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대마 향정(LSD)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무사장구 2018. 6. 6. 14:57

2017년 6월 1일.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T.O.P, 최승현)이 군 입대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국내 가요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의하면 탑은 군 입대 전인 2016년 10월경 용산구 자택에서 여성 지인과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뉴스 보도 초기엔 그 여성 지인에 대하여 처음엔 가수 연습생이라고만 알려졌는데요. 탑 대마 흡연 사건 뉴스가 터지고 며칠 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가수 연습생이 바로 한서희임이 밝혀졌습니다. 


한서희는 과거 MBC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한 경력이 있고, 방송 출연 당시 톱 12까지 진출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소속사를 통해 걸 그룹 준비를 하던 중 데뷔가 무산되자, 대마초 흡연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도된 한서희 범죄 일람> 


1. 마약류(대마, 향정) 매수 관련 

- 2016년 7월 14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판매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대마 2g’ 구입. 

- 2016년 10월 9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대마 1g’과 ‘LSD 10장’ 구입

- 2016년 10월 13일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판매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대마 2g’ 구입 

- 2016년 12월 3일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에 검은 비닐봉지를 걸어 현금과 물건을 바꾸는 비대면, 비접촉하는 방식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고 ‘대마 3g’ 구입 


2. 최승현과의 마약류(대마, 향정) 흡입 관련 

- 2016년 10월 9일 06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최승현 자택에서 최승현이 소지한 전자담배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를 최승현과 번갈아 흡입 

- 2016년 10월 10일 05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최승현 자택에서 대마초 약0.2g을 팔리아멘트 담배 개비에 넣고 최승현과 함께 흡연 

- 2016년 10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최승현 자택에서 최승현이 소지한 전자담배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를 최승현과 번갈아 흡입 

- 2016년 10월 14일 오전 06:10~09: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최승현 자택에서 대마초 약0.2g을 팔리아멘트 담배 개비에 넣고 최승현과 함께 흡연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생소한 마약인데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LSD는 공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학약물로 코카인의 100배, 암페타민의 300배 정도로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약물을 중단한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마약의 한 종류입니다. 



7080 세대들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팔던 불량식품 중 하나였던 ‘먹는 테이프’ 기억 하시나요? 한서희가 구입한 LSD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스티커나 우표와 유사한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피 및 형태가 작아서 유통, 보관, 소지가 쉬운 이유) 이런 형태인 경우 흡입은 물에 넣어 용해한 후 마시거나, 입안에 넣고 혀에 붙여 녹여 먹는다고 합니다. 


과거 콜롬비아 최대 마약왕이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 과정에서 사살케 만든 미국 마약 단속국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를 아시나요? LSD는 DEA의 schedule1에 속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혹자들은 LSD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향정신성 환각제(마약)라고 말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LSD를 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해 ‘마약류’로 구분 및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2017년 3월경 구속수사를 받던 한서희가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빅뱅 탑과 함께 흡연했다.”고 자백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한서희의 자백 덕분에 수사과정에서 탑의 대마 혐의까지 적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서희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과 더불어 LSD를 2회 흡입을 인정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구속 기소된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한서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후 검찰 측은 한서희가 최초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점과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마약을 매수하고 흡입한 점 그리고 LSD 마약 범죄의 위험성 관련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했는데요. 반면 한서희 측은 공범 실토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과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된 점 관련 형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신청을 하면서 쌍방이 양형부당 관련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서희 측에서 변심에 의해 항소를 취하했으나, 검찰 측의 항소가 유지된 이유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서희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언론을 통해 내 얘기가 알려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철없고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으로 인해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한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한서희는 2021년 9월까지 마약류 재범을 포함해 그 외 어떤 범죄로도 입건되는 잘못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의 마약 흡입 및 중독 사례를 통해 마약이란 자신의 장래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는 수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 단계부터 약물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약물중독자로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곧 있으면 6월 26일이 돌아오네요. 매년 6월 26일은 UN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입니다. 다가올 마약퇴치의 날을 기리며, 책임 있는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의미를 되새기고, 한 번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마약에 저당 잡힌 채 중독자로 살아가는 일은 없길 당부합니다. 마약은 절대! 호기심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근절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