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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데이트폭력 CCTV, 가해자 처벌은?

무사장구 2018. 3. 29. 03:35

2018년 3월 24일 부산진경찰서(부산지방검찰청 관할)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친구를 머리채 끌고 다니며 감금·폭행한 남성 김 모 씨를 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이 알려진 것은 남자 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화두로, 이를 주말 사이 여러 네티즌이 각자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퍼다 나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주말 사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모 커뮤니티에서 “98년생 21세 부산 남자 여친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고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07:30~09:00)는 부산 데이트폭력의 피해 여성과 익명으로 전화 연결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 여성은 자신이 당한 데이트폭력을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히 설명합니다. 



피해 여성이 직접 라디오에서 인터뷰로 밝힌 것처럼 피해 여성은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신분이고, 가해 남성은 학생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된 직업이 없는 무직자로 보입니다.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모두 1998년생 21살 동갑내기로 이 둘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난 3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사이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 둘은 교제하는 동안 잦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였던 가해 남성의 집착과 소유욕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 평소 화가 나면 벽을 부순다든지 집 안에 있는 가구를 부수거나 저를 감금시키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목만 보아도 가해 남성이 평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폭력으로 분풀이를 하는 성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20일 시작되었습니다. 이 둘은 데이트 도중 차 안에서 평소와 같은 말다툼을 했는데, 피해 여성이 먼저 “그만하자. 우리 헤어져.”라고 말하자 가해 남성이 야산으로 끌고 간 후 피해 여성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폭행과 더불어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여성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때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계속 반항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머리를 운전대에 갖다 박고, 창문에 갖다 박고, 차 내부에서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기지를 발휘해 가해 남성을 어르고 달랬는데,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고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에 끌고 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해 남성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 여성은 다음날인 3월 21일이 되자 다시 기지를 발휘해 학교를 가야 한다고 꼭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랜 후 가까스로 가해 남성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의 연락을 받은 후 한참 뒤 우편함의 짐을 찾으려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어서 기다렸던 가해 남성은 곧장 피해 여성의 집안으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리곤 피해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구타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공포의 상황에 마주하여 갑작스런 구타를 당한 피해 여성이 헛구역질을 하니까 가해 남성은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헛구역질을 멈추게 한 다음 피해 여성에게 “네 피가 온몸에 덮일 정도로 때려야 내 기분이 풀릴 것 같다.”며 흰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답니다. 


피해 여성이 흰옷으로 갈아입자 가해 남성은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둘은 피해 여성의 집밖으로 나왔고,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에 집에 끌려가면 다시 감금과 폭행을 당할 것은 예견해서 다시 한 번 기지를 발휘해 사람이 많은 카페로 가자고 했는데, 가해 남성은 카페에 자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집으로 피해 여성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피해 여성은 경비 분한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경비 분은 피해 여성과 눈을 마주치면서도 모르는 척했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을 밀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의 모 아파트형 오피스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 여성이 반항하니까 피해 여성의 옷을 다 찢고서 주먹과 발로 피해 여성의 얼굴과 명치를 계속 가격해 피해 여성은 결국 기절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기절하자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치 시체 끌듯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은 웃으면서 “공주, 옷 입혀줄게.”라며 피해 여성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진짜 감금이 뭔지 진짜 협박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뒤 상상도 하기 싫은 폭행이 다시 이어졌고... 


그 사이 피해 여성이 경비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분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분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동은 알지만 정확한 호수를 몰라서 1층부터 18층까지 전 세대를 다 뒤져서 가까스로 가해 남성의 집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경찰이 벨을 누르자 가해 남성의 폭행이 멈췄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잘 말해 주지 않으면 피해 여성을 죽이고 자신도 죽을 거라는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연행된 이후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잘 말해달라며 계속적인 문자를 피해 여성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18년 3월 26일 부산진경찰서는 부산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감금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마치면 가해 남성의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관련 죄질이 너무나 극악무도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남성이 벌인 감금치상 혐의는 사람을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를 의미하며 형법 제281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재판에서 무조건 실형여부를 다루게 됩니다. 


형법

[시행 2018.1.7.] [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여기서 유기징역이란? 기본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장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반대로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 2017년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감금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 징역 1년 ~ 2년 사이를 권고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감금은 3/20 차량 안, 가해자의 집안 그리고 3/21 다시 가해자의 집안으로 이렇게 3회의 감금이 있었기 때문에 상습으로 볼 수 있고, 3/21 발생한 감금은 보복의 목적이 있어 보여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중될 경우엔 권고 형이 징역 2년 ~ 4년 사이입니다. 추가로 협박 혐의까지 인정되는 경우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이 역시 형이 가중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선행 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받는 경우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보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대놓고 인터뷰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