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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최종 판결 정리

무사장구 2018. 4. 11. 07:16

어제였죠. 2018년 4월 10일 섬마을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이란 2016년 5월 22일 새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서 섬주인인 학부형 등 3명이 외지인인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디젤매니아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본 사건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2년여에 걸친 지난한 과정을 겪는 동안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및 19대 대선 등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죠. 그러면서 섬마을 성폭행 사건은 대중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1명이고 20대 여성입니다. 피해자는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2016년 3월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모 초등학교 분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가해자는 총 3명으로 모두 남성입니다. 가해자 박모(50)씨는 학부모이자 피해자가 소속된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가해자 김모(39)씨는 학부형으로 전해졌고, 가해자 이모(35)씨는 평소 박모(50)씨와 삼촌, 조카라 호칭하는 친분 관계였다고 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육지에 나갔던 피해자는 동료 교사들과 일요일 홍도 여행을 계획했지만 표를 구하지 못해서 2016년 5월 21일은 토요일 오후 6시 마지막 여객선을 타고 흑산도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는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녁식사를 해결하려고 선착장과 가까운 흑산도 우체국 인근 횟집에 들렀습니다. 이 식당은 학부모인 박모(50)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식당 주인이자 학부모인 박모(50)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먼저 술을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피해자는 거절했지만, 박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까지 동원해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권했습니다. 이때 공범인 김모(39)씨와 이모(35)씨도 술자리에 합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계속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술을 한두 잔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술자리가 계속됐고 박모(50)씨는 알코올 도수가 40도 가량 되는 인삼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박모(50)씨 등이 건네는 인삼주를 10잔 넘게 마신 후 속이 울렁거려 구토 증세가 있었을 정도라 결국 만취 상태가 되어 식당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22시경이라고 합니다. 


이후 1시간가량 더 술자리가 이어진 사이 박모(50)씨, 김모(39)씨, 이모(35)씨 이렇게 세 사람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합니다. 2016년 5월 21일 23시경 박모(50)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 식당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관사에 피해자를 데리고 갑니다. 



당시 주말이라 관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교사들이 모두 외박을 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관사에 데려간 박모(50)씨는 23시16분경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해서 하지 못했고, 23시 31분경 현장에 있던 이모(35)씨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해서 하지 못했고, 이후 23시 46분경 김모(39)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1차 간음이 미수에 그치자 이들은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갔습니다. 2016년 5월 22일 01시경 이모(35)씨가 피해자를 먼저 강간했고, 다시 01시 48분경 김모(39)씨도 여교사를 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35)씨는 피해자를 윤간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2일 새벽 2시경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때 관사 문을 잠아 놓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의 정액과 체모 등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날 오전 첫배로 육지의 병원으로 가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분하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 및 DNA 채취 결과와 CCTV 폐쇄회로 영상 등의 물증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가해자 3명에 대한 수사 후 구속기소가 이뤄졌으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모(39)씨 징역 25년, 이모(35)씨 징역 22년, 박모(50)씨 징역 17년을 구형했는데요. 2016년 10월 13일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김모(39)씨 징역 18년, 이모(35)씨 징역 13년, 박모(50)씨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3명의 피고인들이 가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17년 4월 20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김모(39)씨 징역 10년, 이모(35)씨 징역 8년, 박모(50)씨 징역 7년 그리고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모(39)씨와 이모(35)씨는 항소심 형량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기존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2심의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8년 1월 29일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김모(39)씨에게 징역 15년, 이모씨(35)에게 징역 12년, 박모씨(50)에게 징역 징역 10년과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9)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받은 이모(35)씨와 박모(50)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2018년 4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 이모(36)씨, 박모(51)씨에게 원심의 양형을 확정했습니다(2018도2666). 



이 판결은 1심(목포지원)과 2심(광주고법),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광주고법)까지 진행된 후 이뤄지는 다섯 번째 선고입니다. 


정리하면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 그대로 9년 전 대전 성폭행이 추가로 드러난 김모(40)씨는 징역 15년, 간음 중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모(36)씨는 징역 12년, 박모(51)씨는 징역 10년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 2년여에 걸친 본 사건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세 명의 피고인들은 앞으로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폭행은 피해자의 심신 모두에 고통을 가하는 야만적인 범죄로 피해자는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최소 1년을 초과하는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세 사람의 사전 범행 공모 및 한차례 강간미수 이후에도 재차 범행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 학부형으로서 자녀의 스승을 공동으로 겁탈한 점, 김모(40)씨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력 미제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점, 이모(36)씨는 간음 장면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점 등을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어서 형량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 친고죄로 바뀐 후 최근 이뤄지는 성범죄 판결의 추이를 지켜보면 대부분 불법에 대한 정의 구현이 더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합의해준 이유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감형요소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적절한 양형을 취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면, 피고인의 가족들이 섬 주민들에게 형식적인 탄원서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경거망동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보다 빨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했더라면... 어쩌면 재판에서 이들의 형량은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그리 현명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합의를 해줬음에도 이 정도 형량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스팅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가해자들의 행위는 너무나 화가 나고,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기나긴 재판이 이렇게 마무리 되어 그나마 정의가 구현된 것에 힘겹지만 위안으로 삼고, 피해자의 심신이 하루 빨리 쾌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