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Issue

지나가던 차가 물을 튀겼을 때, 법적 책임은?

무사장구 2018. 4. 16. 10:34

2018년 4월 9일 방영된 JTBC 청춘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17회를 보면 민수아(배우 이우주)는 언론사 선배 기자의 갑질에 무참히 당하기만 하던 신입기자 강서진(배우 고원희)을 도와서 통쾌한 복수극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복수란 극중 선배 기자의 운전석 문짝 손잡이에 본드를 발라서 손이 붙은 선배 기자가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다음. 그 옆으로 패인 땅에 일부러 생수를 부어 물을 고이게끔 웅덩이를 만든 후 차를 운행해서 선배 기자의 몸에 고의로 흙탕물을 튀게 한 사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트콤의 느낌의 청춘 드라마다 보니까 우스꽝스러운 억지 설정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재미로 즐겁게 받아들이지만, 현실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저 웃어넘기긴 힘들 것입니다. 

보통 현실에서는 비 오는 날 보도 위를 걷던 중 1차선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으면서 행인에게 물을 튀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만약 이를 어긴 운전자는 형사 처벌로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는데, 차량 운행으로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운행한 자동차가 승합차와 승용차 등인 경우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한 자동차가 이륜자동차 등인 경우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즉, 자동차는 과태료 2만 원,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과태료 1만 원입니다. 



운전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피해 입은 사람의 의복 관련 구입가격과 착용기간을 감안한 옷값 또는 세탁비 등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2018년 2월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방 세탁비는 벌당 최저 6,000원에서 최고 8,500원 사이로 대부분 7,000원 내외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세탁물의 재질과 크기 및 세탁법에 따라 그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이 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젖은 경우 상하의뿐만 아니라 안에 입은 속옷, 신발, 가방 등의 세탁비까지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흙탕물 세례를 피하지 못한 행인의 입장에선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흙탕물 세례를 받게 된 즉시 날짜와 시간, 정확한 장소, 가해 차량의 운행 방향, 정확한 차량 번호 등을 스마트폰 등에 메모해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가까운 지구대로 하셔도 되지만, 경찰 민원포털 > 교통민원 > 교통법규위반신고를 통해서 간단히 민원을 진정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세요. 


https://minwon.police.go.kr 



신고 접수가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장소의 인근 CCTV 영상 등을 검토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가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세탁비 변상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 또는 비가 온 다음 날. 운전자는 보행로 옆을 주행할 때 특히 바닥에 고인 물이 보행자에게 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감속하는 등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