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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교통사고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업체 처벌 수위

무사장구 2018. 6. 27. 20:20

어제였죠. 2018년 6월 26일 오전 6시 13분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빗길에 과속운전을 하던 흰색 K5 승용차가 농협교육원 삼거리에서 평택 방향으로 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아웃도어 할인매장 건물을 들이받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5명의 탑승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어제 실검(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가 집중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A군이 18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량에 탑승했던 사상자 5명은 모두 미성년자(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A군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이 탑승했던 사고차량은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 A군의 운전면허를 확인 후 차량을 대여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문 표기 Rent a car를 한국어 발음에 맞춰 ‘렌터카’라고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렌트카’는 렌터카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면허가 없어서 운전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렌터카 차량을 대여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허망하게 자식을 잃은 네 학생 각각의 부모들,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업체, 손괴된 건물로 인해 피해 입은 건물주, 사고 피해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 해당 매장주 그리고 수사기관까지... 이들이 저지른 사고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본 사고 관련 운전자 A군의 음주운전 여부,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운전면허증 도용 여부, 사문서위조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직 수사 중이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업체 측에게 과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모두 미성년자인 다섯 명의 사상자들 각각의 부모들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아직 모든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및 이와 연관된 문제인 경우 일부 가정에 의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또는 대여할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거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5320호, 2017.12.26., 일부개정]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8.] 


       제10장 벌칙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2017.10.24.> 

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들 들면... 렌터카 업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카쉐어링 업체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과 직원이 직접 대면하여 대여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렌터카 업체입니다. 


카쉐어링 업체의 경우는 비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PC를 통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최초 회원가입 시 운전면허증 확인과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면허증 위조 및 도용 여부를 검토해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대면 카쉐어링 업체인 경우는 해당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의 구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해당 시스템의 오류 없이 정상 절차를 통해 운전자격을 확인하였다고 인정된다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고의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할 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렌터카 업체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차량을 대여할 임차인에게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둘째, 해당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는지. 셋째, 해당 운전면허가 몇 종이며 대여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도만 간단히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대여할 임차인에게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위조 여부 관련 AJ렌터카(아주렌터카)와 롯데렌터카(구 KT금호렌터카) 등 메이저 렌터카 업체인 경우는 신분증 진위여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체 측의 책임을 자체적으로 강화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조 여부에 대한 확인일 뿐 도용 여부는 결국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 속 사진과 실제 임차인의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는 대부분 눈대중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시한 운전면허증 속의 인물과 실제 임차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육안으로 대조할 때 면허증의 인물과 실제 인물의 성별이 다르다거나 면허증의 인물과 실제 인물의 나이차가 많아 보이거나 할 때에는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운전면허증의 사진이 흐릿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경우는 대부분 추가적인 확인 없이 임차인을 신뢰하여 운전면허증을 토대로 운전자격만 확인 후 대여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발생한 안성교통사고 관련 여러 게시물을 보던 중 댓글에서 렌터카 업체를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본 글은 이러합니다. 


“렌터카 업체는 대체 왜 처벌해야 하는 거죠? 기본적인 확인을 당연히 했다면 처벌받을 게 없어야 할 텐데, 만약 운전자격이 없는 미성년자가 렌트하려고 꼼수를 쓰거나 거짓말로 속여서 빌린 거라면 렌터카 업체는 그럼 무슨 죄인가요? 속은 죄? 우리나라는 법이 잘못됐어요. 요즘 애들 보면 중학생부터 미쳐 날뛰는데 그런 점에서 미성년자의 처벌을 강화시켜서 미성년자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어야지 왜 그걸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책임져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도 미성년자가 사다가 걸리면 미성년자에게는 큰 타격이 없는데, 업주에게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타격 엄청 크죠? 이게 잘못되었어요. 미성년자가 사다가 걸리면 엄중하게 처벌해서 다른 미성년자들에게까지 경각심을 줘야하는데, 정작 미성년자에겐 직접적인 피해가 안 오니까 그냥 어떻게든 뚫으려 노력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업주들한테만 오게 됩니다.” 



선량한 업주들의 입장도 나름 사정이 있으니 어떤 취지에서 저런 댓글을 남겼는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할 의무는 모든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지 않았다면 업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번 안성교통사고 관련 해당 렌터카 업체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할 일도 없었겠지요. 


만약 이번 안성교통사고 관련 해당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 A군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허술했거나, 만약 운전자격이 없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영리 혹은 친분을 이유로 차량을 대여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동법 동조 제2항에 의거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대여차량 임대차계약)를 해도 이를 취소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의 경우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렌터카 업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이번 안성교통사고의 운전자 A군이 자신에게 운전자격이 있음을 과연 사술로써 상대방인 렌터카 업체로 하여금 믿게끔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40 판결」을 살펴봤을 때, 만약 안성교통사고 운전자 A군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인감증명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사기수단을 써서 렌터카 업체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전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대여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운전자격이 있다고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4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17조 제1항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인 등과 석유곤로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려면 외상대금 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그 담보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합의가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원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면 피고는 원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원고의 생년월일을 1948.2.17.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시 행사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한 것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는 데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니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확정사실과 달리 원고는 피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 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에는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반대로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을 살펴봤을 때, 만약 위 안성교통사고 운전자 A군이 적극적 사기수단을 쓰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기가 운전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사술을 쓴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A군의 법률행위(대여차량 임대차계약)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17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판결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본 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당시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미성년자인 원고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인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17조 소정의 미성년자인 원고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피고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본 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 입증의 하나로서 을 제6호 증(원고가 성년으로 된 인감증명서)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 성년이라는 년의 숫자부분이 변조된 것과 또 원고 자신이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반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는 입증책임의 원리원칙에 되돌아가 그 변조가 원고 또는 원고와 공모한 제3자가 변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본 건 임야에 대한 이전등기의 소요서류인 임감증명서를 변조하였음을 전제로 사술을 썼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판결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으며 또한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동조에 이른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55.3.31. 선고 1954 민상77호 판결 참조)본건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원고가 본 건 매매계약당시 원고 본인이 스스로 사장이라고 말하였다거나 또는 동석한 소외인이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중앙전선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는 이른바 사술을 쓴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의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릇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은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야만 다시 정확히 집어 볼 수 있는데, 만약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렌터카 업체의 유책을 물어 해당 사고차량의 변상조치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망인의 유족이 대신할 책임을 조금이나마 벗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럼에도 이번 사고는 운전자 A군의 과속 등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사고차량으로 들이받은 건물의 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망인의 유족이 대신할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한 사상자 4인의 부모들과 운전자 A군의 부모가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 A군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 A군의 부모는 사상자 4명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운전자 외 사상자 4인의 경우 운전자 A군이 불법적으로 렌터카 차량을 대여한 것을 알고도 이를 공모 또는 방조한 이후 해당 차량을 탑승하여 사고가 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상 관련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건물의 손괴 관련 50%까지 공동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손괴된 건물이 단순 보수만으로 원상 복구 및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비용의 적을 것이나, 사진만 봐선 알 수 없기에...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 안전상의 문제로 건조물의 측면 지지가 불안전한 상황이라 기존의 건조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축해야 할 경우는 막대한 건축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막대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손해배상(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까지 인정한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단50032 판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운전자격이 없는 미성년자임에도 차량을 대여한 운전자A의 비난 가능성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애초에 렌터카 업체에서 면허증 속의 인물이 실제 임차인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차량을 대여하지 않았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자체적인 본인인증 시스템이 없는 경우는... 臨機應變과 窮餘之策으로라도... 1차적으로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암기했을 수도 있으니... 2차적으로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회원정보로 들어가 포털 회원 가입자와 면허증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해킹 또는 실제 면허증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 사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을 수도 있으니... 3차적으로 업체 PC로 인스타그램에 로그인을 부탁하여 최근 업로드한 게시물의 사진과 실제 임차인의 얼굴 그리고 면허증 속 인물과 모두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혹자는 “이렇게까지 하면 기분 나빠서 누가 차를 빌리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업체 측에서는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손님도 놓치기 싫겠지만, 이번 안성교통사고처럼 운전자격이 없는 미성년자가 차량을 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처럼 의심스러울 때에는 손님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업을 영위하는 업체 측의 책임이자 어른으로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여담인데, 2015년부터 미성년자에 렌터카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을 계속적으로 발의하는 상황이니 만큼 이번 ‘안성교통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렌터카 관련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향후 청소년 보호법의 확대로 이 부분까지 포괄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도 예상합니다. 


운전면허증 도용 관련... 실현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 동사무소처럼 모든 렌터카 업체에 지문인식기 구비를 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한다면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겠지요.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통신사와의 업무 제휴로 전산 시스템만 구비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